2024년 9월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정 전·후의 차이와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 적용 방안을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개편되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율: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증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중 매달 100% 지급되므로 사후 지급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변화 (2025년 기준)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총액 비교
- 2024년 총 지급액: 최대 1,800만 원
- 2025년 총 지급액: 최대 2,310만 원
➡ 차액: +510만 원 증가!
2.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2025년 개정안 적용 여부
2024년 9월 출산 예정으로, 2024년에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2025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로 적용됨
- 이미 2024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기준(80%) 유지
2024년 지급되지 않은 사후지급금의 경우
- 2024년 기준대로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됨
즉,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기준(100% 지급)이 적용됩니다.
3.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율: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단, 상한·하한 금액 적용)
상한액: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사후지급금: 전체 금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
예시: 통상임금이 187만 5천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 육아휴직 중 매월 112만 5천 원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사후지급금(25%) 지급
➡ 즉, 최대 금액이 적고 사후지급금까지 제외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욱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정리 및 결론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증가하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매달 100% 지급됨
✔ 2024년 9월 출산 예정자의 경우, 20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기준(80%) 적용
✔ 2025년 1월 1일부터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100%) 적용
✔ 2024년 사후지급금은 기존 기준(80%)을 유지한 채,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됨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 일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